국민 9만 여 명과 야당 등이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 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한 달 여에 걸쳐 사전 심사한 결과이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도 헌재가 결정권을 쥐게 됐다. 헌재 판단이 언제쯤 내려질 지는 불투명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안에 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법률이 아닌 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지와 국민 9만 여명 등 청구인들이 장관 고시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는지 등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쇠고기 장관 고시는 즉시 무효가 되고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이명박 대통령 특검법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까지. 또 다시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떠안은 헌재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 국민들의 시선이 헌재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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