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백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함께 기소된 5명에 대해선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조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 전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삼성 측의 변명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그 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포탈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에버랜드와 삼성SDS 사건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전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98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조세포털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간 문제로 사회를 시끄럽게 한 점은 잘못됐다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모두 자신이 질테니 아랫사람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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