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직권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 소환 제도가 헌법재판소 공개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황식 하남시장이 제기한 주민 소환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놓고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경기도 광역 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당하자 "주민 소환법은 소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거부 규정도 없어 소수 유권자들이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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