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의원을 찾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기존 2천760원에서 1천840원으로 920원 정도 진료비가 싸지는 셈이다.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한다.
이 같은 진료비 조정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