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이른바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6백만 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14일 열린 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진 의원이 허위의 사실로 청와대 보좌진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대변인으로서 정치적 논평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막아야 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진 의원을 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지역구민들의 뜻도 함께 감안했다고 덧붙였다.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적 화해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한편, 선거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벌금형은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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