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한범덕)는 2일 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3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 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먼저 조례안 중 ‘청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구 증가 등 행정환경 변하에 따른 주민편익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원 인력의 증원과 기능직 10급제 폐지에 따른 기능공무원의 직급 비율을 조정하고자 개정했다.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의 적용시함을 연장하고자 개정하였다.
‘청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조례안’은 ‘관서당 경비에 따른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 용비에 따른 물품매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매입은 내구연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를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따른 물품구매는 소모품에 한정한다’로 개정했다.
규칙 안으로는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안’은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 거버넌스의 창의적, 자율적 활동의 보장을 위해서 녹색도시 추진기구 의 구성 및 운영에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시 의회법무담당은 "시민의 일생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해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법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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