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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이건희 삼성생명 차명주식, 상속재산 싸움 말고 원래 주인인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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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02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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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과 상관없는 재벌자식 재산다툼 대상이 아니라 계약자들 것임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해 형제간 상속권을 주장하며 재산 싸움을 하지 말고, 원래 주인인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과 상관없는 재벌가 자식 간의 재산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자들 것이므로, 차명주식을 처분해서 원래 주인인 계약자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줘야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과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차명주식(978만주)을 이건희 회장이 자기 것으로 돌려놓은 것을 삼성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벌가 자식들이 서로 차지하겠다며 상속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마치 도둑들이 노획한 장물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과 한 치도 다름이 없는 바, 즉각 싸움을 중단하고 차명주식을 처분해서 원래 주인인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전부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등의 차명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자기 것으로 돌려놓은 것을 장남 이맹희 씨와 차녀 이숙희 씨가 자기들도 상속권이 있다며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900억 원대의 재산상속분 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2010년 5월 유배당 계약자가 형성한 자산과 이익을 전부 주주 것으로 계상(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1만원씩 2억 주)하여 상장 시켜, 삼성자동차 부채를 해결하고 22조원의 막대한 한 시세차익을 보았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선대 회장이 숨겨 놓았던 삼성생명의 차명 주식 978만 1,200주를 자기 것이라며 실명 전환하여 350만주는 삼성자동차 빚을 갚고, 나머지는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분산시켰다.

삼성생명 차명주식수는 모두 978만1200주(2010년 주식분할 이전 기준으로 차명주식수 968만7600주와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 차명후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이전된 9만3600주 포함)로 알려졌다. 1998년 말 차명주식 644만2800주가 실명 전환돼, 이건희 회장이 299만5200주, 삼성에버랜드가 344만7600주를 매입했다. 이건희 회장은 350만주를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위해 출연했고, 지난 2008년 말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이 회장은 324만4800주를 실명 전환했다.

삼성생명은 2010년 상장을 하면서 회사 성장 발전 및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한 푼의 배당 없이 상장시켜 22조원의 이익을 전부 독식하였다. 이에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2010년 2월 2,802명이 배당금지급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상품판매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겠다는 약속과 유배당 계약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적 배당 규정을 지키고, 계약자 몫의 자본잉여금과 과거 결손시 손실보전을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몫의 배당 준비금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전부 주주의 것으로 해 놓았다. 이에 유배당 계약자들은 부동산등 장기투자자산의 구분계리와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산 형성에 이건희 재벌가 자식들이 기여한 것은 거의 없고, 전부계약자들이 형성한 자산으로 삼성생명의 주인은 계약자들인 바, 아무 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재벌가 자식들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코미디’ 인바, 삼성그룹이 진정으로 기업의 양심이 있고,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이 차명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원래 주인인 계약자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줘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금소연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공동대책위의 정성일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재벌가 자식들이 이병철 회장이 숨겨 놓았던 차명주식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선량한 계약자 자산을 강탈해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으로 마치 ‘도둑질한 장물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벌이는 도적떼’들과 같은 꼴로, 지금이라도 당장 원래 주인인 계약자들에게 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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