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대개적인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의 이번 단속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내려진 특단의 조치다.
이번 단속은 2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후 3월2일~3월30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건축디자인과 직원 14명과 읍·면 담당직원 8명 등 모두 2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 중점은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물 ▲시공 중인 불법건축물 ▲상습적으로 설치중인 무허가 건축물(상업용, 보일러실 등) ▲도시 지역 내 컨테이너박스 설치행위 등이다.
특히,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유원지 주변 및 하천변, 대학교 앞 다가구주택, 기타 신규 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건축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발조치 하게 되며 자진 철거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시 담당자는 "건축을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신고팀(043-641-5224)이나 각 읍·면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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