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이 금품, 향응 받은 사실 등록하면 민원인 고발 조치까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공정하고 깨끗한 업무 수행을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무원이 내ㆍ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서, 청탁의 연결 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 수행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이란 본인이나 타인이 받게 될 모든 재산상·비재산상 이익과 함께,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청탁받은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 책임을 면제받게 되나,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안심하고 청탁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은 감사 부서 담당자와 행동강령책임관만 열람할 수 있다.
등록된 자료는 경중에 따라 청탁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기관 차원에서 경고 서한문이 발송되며, 금품이나 향응이 수반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청탁등록시스템을 내세워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잘못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 1등급 자치구’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 : 감사팀(한승희 3153-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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