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금년도 2월부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고 재산 1억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72억 원을 재원으로 한 저소득층 창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자활·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본사업의 대여 이자율을 고정금리 연 3%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무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800만원 이상 이면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대풀한도는 무보증대출이 1,200만원, 보증대출이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원이다.
융자절차는 읍·면·동 또는 시,군에 융저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후 금융기관(농협)에 추천을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또한,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15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역별 소상공인센터 등 창업전문기관인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창업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사업은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도 융자실적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총 138가구에 약 2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별 제한이 없이 신청 선착순에 의거 융자가 이루어지는만큼,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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