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부터 시행, 행정 효율성 및 세수증대 효과 기대 -
충주시는 지하수법에 의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오는 3월부터 하수도이용료와 통합고지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와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업무 유관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지서로 부과 고지되고 있어 민원들에게 업무혼란 및 납부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었다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6일 부과징수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 ‘푸른물’을 계약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자료를 관리하고, 이미 푸른물 프로그램을 사용해 지하수분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관리·부과하던 부서와 협의 하에 3월부터 하수도사용료 고지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통합 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인 총 560건중 2,000원 미만으로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340건을 제외한 생활용 159건, 공업용 25건, 등 220건에 대해 통합고지를 하게 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은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단가 85원/톤)지하수사용량에 매월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하수도사용료의 통합부과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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