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에 따라 수산물 6종, 찌개용 배추김치도 대상 포함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금년부터 확대 시행돼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인터넷 공표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에 수산물 6종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6개 품목이었으나, 오는 4월 11일부터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6종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는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처벌 기준도 강화돼, 위반 시에는 경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업소명, 소재지, 처분내용 등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구는 법률 개정에 따른 업소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개월간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산물 취급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타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원산지지도팀(☎3153-9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위생과 원산지지도팀(전정연 3153-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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