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봄철‘산불조심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업산림과장은을 총괄지휘로 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평상 시 기준으로 1일 4명 근무를 편성하고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 밤 9시까지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를 추진한다.
군은 산불 신고요령에 대한 주민 홍보할동도 펼친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위험행위 등을 발견한 때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신고할 곳은 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읍·면사무소,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이다. 한편 군 산불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의 대부분이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 입산금지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입산 가능한 산이라도 인화성 물질 소지않기 등의 기본적인 산불예방 규정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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