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됐으나 민법상의 `가족 개념′ 삭제에 대한 국무위원간 찬반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해 내주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정부는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무위원이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심의를 중단하고 내주 국무회의에서 더 논의키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국무위원들이 호주제 자체는 문제가 많다며 폐지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민법 개정안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779조를 삭제, 가족개념을 없애는 데 대해 사회적인 영향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김진표(金桭杓) 부총리겸 재경장관과 성광원(成光元) 법제처장은 "민법에서 가족 범위가 삭제되면 40여개 개별법에서 이를 다시 정의내려줘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장관도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에서 각각 가족 범위가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다"며 "민법 어디엔가는 가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도 "국가운영의 기본법은 헌법이고 국민생활의 기본법은 민법"이라며 "최근 가족의 해체 문제 등이 사회 이슈화되는데 가족 개념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은희(池銀姬) 여성장관이 "그간 의견이 수렴됐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심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지만, 고 총리는 "중요한 법안인데 시간에 쫓겨 결론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내주 국무회의로 처리를 미뤘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호주제가 남녀평등 및 개인 존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재혼가정 등 시대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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