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동성애자로서 2005년경 서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7. 6월경 피고와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가족, 회사로 원치 않는 전화를 반복하여 걸고, 원고의 가족 주소를 알아내었으며,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원고의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원고의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렸으며, 현재까지 타인의 이름을 대거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휴대전화 및 원고의 회사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왔다.
[판 단]
1.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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