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 17일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한국여자의사회에 의뢰하여 ‘여의사의 결혼과 출산육아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0년 여의사에 대한 출산권의 보장, 병원내 성차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여의사의 결혼·출산·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출산·양육을 어렵게 하는 제도 및 직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여성 전공의의 40.3%는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성차별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고 응답, 51.6%는 약간 있다고 응답함(한국여자의사회, ‘10)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의사 9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한국여자의사회 소속 여의사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의사라는 직업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제도·조직문화가 여의사의 출산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사 5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조직이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조직문화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약 3명 중 1명의 여의사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출산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 수련기간 중 90일의 출산휴가만 수련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과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현실이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혔다.
※ 직장 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해 본 응답자는 전체의 44%
※ 의료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받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임신합병증, 유산, 불임 등에 대한 경험여부에 39%가 있다고 응답
※ 전체 응답자 중 26%가 직장 내 출산연기 권고를 받은 경험
※ 출산휴가 사용기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출산휴가를 사용해 본 적 있는 191명 중 91명(47.7%)이 1-2개월의 출산휴가에 그침
이에 출산, 육아 장려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체인력 확충, 융통성 있는 출산 휴가 운영, 조직 내 탁아시설 확충 등의 현실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주는 조직문화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기업에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포함 ‘11년까지 157개소 인증
※ 가족친화제도: 유연한 근무형태 제공, 육아휴직이나 직장보육시설 등 육아지원제도의 활용, 부양가족지원제도나 근로자를 위한 건강·교육 등 지원제도 등
또한, 보다 출산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공동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및 관련 시행령·규정 및 방침 등의 개정을 통해 여성 수련의가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11년 12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전공의의 출산휴가로 인한 전문의 시험 응시 지연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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