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작년 10월 21일에 제정하여 고시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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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관행상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서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였음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 예시>
①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동일모델 휴대폰이 매장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 ②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 |
ㅇ SKT, KT 등 통신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적극 시범 시행하였으며, 금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ㅇ 금년부터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하여 휴대폰별로 명확히 표시하여 판매해야함
□ 작년 11월부터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대리점, 판매점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가격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하여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