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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강화와 교육선진화 정책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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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02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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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개 제·개정 법률 국회통과, 1월중 공포 예정
<자료문의> 대학장학과장 황판식,    사무관 박재성    ☎ 02-2100-6269
                  대학지원과장 홍민식,    사무관 박창원    ☎ 02-2100-6617
                  예산담당관   최병만,    사무관 신진용    ☎ 02-2100-6047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정부가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14개 중요 법안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개정된 14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기존의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여 최근 늘어나는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을 법률에 강조하였다.
 ○ 아울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조치사항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를 내렸을 때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을 금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신속성 및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의 비용을 가해학생에게 받을 때 가해학생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산학겸임교사 등)로 임용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상기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국·공·사립 교원 및 유치원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산학겸임교사 등) 등에 모두 해당함
 ○ 아울러,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립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는 등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을 변경할 때는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3.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위탁된 경우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립 마이스터고의 교원을 임용하여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학교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교육감에게도 교원의 연수휴직을 위한 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 한편, 교원의 첫째, 둘째 등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원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들에게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 및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공립유치원 운영실태 등의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아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5.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사립 의과대학 교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를 도입하여 사립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정관변경을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 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사립학교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하였다.
 
6.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은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임용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되도록 하며, 신규임용 및 재임용 시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의 임용절차와 동일하게 인사 관리하도록 하여,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친 임용 및 재임용이 가능해져 신분 보장 및 고용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입학사정관제 채용 및 채용 시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 및 국립대학 입학사정관의 정원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 및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토록 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은 그 동안 정보공개대상 교육기관에서 빠져 있던 유치원을 정보공개대상에 포함하여
   -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기본 현황, 유치원비 등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유치원비 등의 공개를 통해 올해 3월부터 도입되는 5세누리과정의 유아교육비 확대 지원 정책이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공개·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함은 물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법률은 대학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건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재외 한국학교도 국내의 학교와 같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 학생들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학교에서 안전교육 시 교원 외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학교보건법』개정법률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 아울러 학생 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을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함께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대학에도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교보건실(보건진료소) 등에 의료인인 학교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으로서,
   -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외국어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혁신적 교육국제도시를 조성·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학교체육진흥법(제정)
 ○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진흥 기본시책 수립,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통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 이를 통해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선진형 학교체육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립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설립하기 위한 법으로서,
   - 인천대의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고, 교수에 의한 선거가 아닌 총장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대학운영능력이 뛰어난 총장이 임명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목적 및 기능, 국가의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에 따라 설립된 동 교육원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교육을 포함한 국제이해교육 관련 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 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1월 1일 공포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등록금 부담 완화 등 민생 관련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및 설득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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