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30일 -- 1980년 말 우리니라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할 때쯤부터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홈스테이)’이 제도화되어 그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적 관리와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월 30일(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
도시 지역 230㎡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된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은 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 숙박 영업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최근 외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 시설 부족 상황 해소와 한국 가정 문화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 지정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의 운영·관리 요령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하고, 2) 기존에 홈스테이를 시행하고 있던 민간단체,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며, 3) 공동 홍보·마케팅, 우수 외국인 민박업자 인센티브 부여 및 외국인 매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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