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금일 고시개정을 통하여 ‘르노삼성차의 SM3 ZE’와 ‘기아차의 RAY 전기차’를 첫 세제지원 대상으로 지정함
ㅇ 同 지정은 금년 10월에 마련된 “전기차 세제지원 공통기준”인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모두 만족한 결과임
* 5km/kWh, ** 1회 충전주행거리 : 82km 이상, 최고속도 : 시속 60km 이상
〔시험성적서〕
'SM3 ZE' : 5.79km/kWh(효율), 176.2km(1회 충전주행거리), 134.9km(최고속도)'RAY' : 7.09km/kWh(효율), 129.7km(1회 충전주행거리), 135km(최고속도)
□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기관 또는 일반인’이 同 차량을 구입 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및 공채할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음
ㅇ 이번 지정을 통하여 준중형급인 ‘르노삼성차의 SM3 ZE 전기차’와 경형급인 ‘기아車의 RAY 전기차‘는 전기차 세제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 그 혜택 금액은 차량가격에 따라 유동적이나, 최대 4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예정임
- 다만, ‘기아차의 RAY 전기차‘가 ’경형차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차량가격 4,500만원 가정 시) 약 55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제에 대한 상한치가 없고 전부 면제됨
< 세제지원 비교 예시 : 실질소비자價에 보조금은 미포함 > (단위 : 만원)
구 분 | 가 격(VAT포함) (a) : 실제가격이 아님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 공채 할인액 | 총감면액 (b) | 실질소비자 가격(a-b) |
A | 6,000 | -200 | -60 | -140 | -20 | -420 | 5,880 |
B | 전기차 | 4,500 | -192 | -58 | -140 | -20 | -410 | 4,090 |
경차 | 면제(-192) | 면제(-58) | 면제(-269) | 면제(-35) | -554 | 3,946 |
* 전기차 세제지원 상한액(만원) : 개별소비세(200), 교육세(60), 취득세(140), 공채매입액(200)
* 공채할인액 : 공채매입 면제액(200만원) X 할인율(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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