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법령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기준 보완
- 법제처, 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 내에서 현행 법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는데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제3판을 수정/보완한 정비기준 제4판을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전국 로스쿨, 한글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하였다.
□ 이번에 발간한 정비기준 제4판은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학교ㆍ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순화 참고용어로 수록하고, 그 동안 검토하고 논의되었던 새로운 정비용어와 정비기준들을 추가함으로써 제3판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다듬은 것이다.
<교과서 발굴 순화용어 주요사례>
※ 굵게 밑줄 친 부분이 교과서 발굴 용어
□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령 용어가 어려워 법령을 지키지 못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 정비기준이 널리 보급되어 공무원 및 법률가는 물론이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공공 서비스 부문 전문가들에게도 법률 분야의 올바른 언어 사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참고로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2010년까지 현행 법률 중 정비가 필요한 977건의 법률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 2011. 12. 20. 현재 118건 국회 계류
○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정비가 필요한 하위법령 800건에 대해서도 2013년까지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모든 현행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일차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하위법령 1,472건(11. 30. 기준) 정비완료
○ 아울러,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법령에 표, 그림, 계산식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