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임
ㅇ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가 대폭 강화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영업비밀 침해물품이 지속적으로 수출입/유통되는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ㅇ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침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판매/제조행위 중지, 폐기처분, 정정광고, 사실 공표 등
**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 이내
ㅇ 또한 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경찰청 수사를 통한 사법적 제재는 통상 1년 이상 소요
《가상 사례》
○ 독자적 이륜차 엔진기술을 보유한 국내 A사의 전직 임원이 엔진 제조기술을 해외의 B사로 유출시켜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출시, 양산에 성공해 국내로 수입
○ 경찰은 유출혐의자에 대한 수사완료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외국산 오토바이가 지속적으로 국내로 수입 및 판매되어 A사의 매출이 대폭 감소
○ 이에,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통해 해당물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를 명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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