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아트 비즈세트, 환각물질 함유 및 허위인증표기로 리콜명령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환각물질인 초산에틸 등이 함유된 손톱 화장용 장난감(모델명: 네일아트 비즈세트)에 대해 리콜을 명령(수거 및 파기)한다고 밝혔다.
□ ‘11.12.4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어린이들에게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장난감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제품의 단속·수사를 벌여왔다.
ㅇ 초산에틸 등의 환각물질이 함유된 동 제품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며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해당 제품의 효율적인 수거 및 폐기를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리콜조치를 의뢰하였다.
□ 문구점과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동 제품은 매니큐어와 아크릴, 인조손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난감 외형에 KC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하였고, 매니큐어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초산에틸, 초산부틸 등이 다량 검출되었다.
ㅇ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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