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은 증축이 가능함
증축 가능 범위는 건폐율(60%) 및 용적률(300%) 범위내에서 지정당시 기존 시설 연면적의 2배까지 허용
* 근거 :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별표3제27호
보도내용상의 공장은 남양주 도농에 위치한 빙그레 1공장으로서 현재 경기도에서 공장 증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보도내용(한국경제, ‘11.12.2)>
- 남양주 도농에 있는 유제품업체인 A사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증축 자체가 불가능해 졌음
- A사의 증축계획은 별다른 진척없이 미제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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