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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0개 넘게 팔린 제품이네?”… 실제로는 10여개 판매
  • 윤정
  • 등록 2011-11-28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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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과 다르게 판매개수 표시한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하여‘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으로 시정조치
  -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 코리아), (주)하나로드림(슈팡), (주)쇼킹온(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ㅇ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와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그릇된 영업 행태를 제재
 
1. 법위반행위 개요
□ 구매개수, 구매후기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상법 제21조제1항제1호)
 ㅇ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입력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그루폰, 쇼킹온, 슈팡)
  * 예)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하였고,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하여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림
 ㅇ 또한,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진정한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후기 및 평가 등을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그루폰, 쇼킹온)
  * 예)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이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후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함
 
□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지연(전상법 제18조)
 ㅇ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 행사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환불요청일로부터 한달이상 처리를 지연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힘(그루폰)
  * 예) ’11.7.29일에 판매한 AK플라자제휴이라운드몰 할인권에 대해 구매자가 8.2.일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처리를 지연하다가 8.31. 구매자가 다시 게시판을 통해 항의하자 9.2.에야 환불처리를 함
 
□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전상법 제24조)
 ㅇ 소비자가 1회 결제시 5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그루폰, 쇼킹온)
 
□ 위조상품 판매행위(전상법 제21조제1항제1호)
 ㅇ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함(위메이크프라이스)
 
□ 서비스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 중 불공정한 약관(약관규제법 제11조제3호)
 ㅇ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제3자와의 유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과함(그루폰)
 
2. 세부 조치 내용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3개 사업자):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4일간 게시
 
□ 과태료 부과(3개 사업자): 총 1,700만원
 
□ 불공정약관은 시정하도록 하여 위법성을 해소하였고, 위조상품 ?판매 건의 경우 전량 환불조치를 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조치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시정하여 거래질서 확립
 ㅇ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향후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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