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민관 상호협력체제 구축으로 민간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계획을 공모하여 내달 5일까지 관내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서류를 받는다.
지원대상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절차는 자격기준을 갖은 사회단체로부터 내년도 보조지원사업계획을 신청접수를 받아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1차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되면 실행계획에 의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은 소정의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로 기한내 제출해야 하고, 사업계획에 군정의 핵심 과제인 질서배려, 녹색생활, 에너지절약, 친절청결운동 등 1과제 실천사항 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 단체의 경우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사업의 효과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신규단체 사업은 자격여건, 신청사업비, 재정여건, 유사단체 중복지원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며, 자부담 예산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와 전용카드 사용을 통해 투명성과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지원된 보조금 정산검사는 집행절차 준수, 별도계정의 전용통장 사용과 당초 계획대로의 사용여부 및 당초 계획된 자부담 등 세부적인 정산을
실시하는 한편,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또는 보조조건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항 적발시는 보조금 반환조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위원을 구성, 세부사항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테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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