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2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자에 대하여도 장·단기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군법무관 선발 및 교육체계 이원화 제도”를 9월 1일 부로 확정하였다.
※ 2006년 군법무관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2007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
- 08년 3명, 09년 7명, 10년 15명, 11년 15명
※ 군법무관은 현재 550여명이며 장기 법무관은 190여명 단기 법무관은 360여명
- 여성법무관은 35명으로 전체 장기법무관의 18.2%
군법무관 선발 이원화
국방부는 기존에 선발하였던 사법연수원 출신자 뿐만 아니라 ‘12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획득체계를 정비하여 사법시험이 최종 폐지되는 2020년 까지 한시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이원화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훈련 및 임관시기 조정(이원화)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배출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훈련 및 임관시기도 이원화 하여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1월에 훈련소에 입소 하여 4월 임관하며, 로스쿨 출신의 경우에는 4월에 훈련소 입소하고 7월에 임관한다.
선발 비율
당해 연도 획득 체계 및 우수 군법무관 선발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군법무관 선발 비율을 연도별 차등 적용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획득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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