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및 탐라영재관 관리
운영지침 개정 추진 -
□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 소재 제주출신 대학생 기숙사인 “탐라영재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2011.11.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 도민의견을 받고 있다.
○ 이는 지난 8월에 개최된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의 제도 개선 심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및 “탐라영재관 관리 운영지침(개발공사 내규)”을 일부 개정하고 있다
○ 우선,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지침에 ‘장학부장’직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상담을 전담할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입주 선발과정에서 0.5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선발기준 중 가점부분에 차별성을 도입하고,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항목 폐지, 특수시책 반영 항목 신설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고, ‘대학’개념을「고등교육법」에 의한 해석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대학입시특례가 인정되는 전국규모 공식대회 3위이내 입상자’ 항목은 공식대회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학별로 인정기준이 상이하여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되며, 다자녀(신청일 현재 3자녀이상)가구의 자녀, 혁신도시이전기관 자녀(직원주소 변경시 1회한정 인정), 선발연도 직전 국가고시 1차 합격자에 대하여 3점가점을 인정하여 선발과정에 특수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동점자 처리기준 항목에 ‘학업성적’을 추가하도록 세분화하고,
○ 평생교육 및 사이버 교육 활성화로 ‘대학’의 개념이 다양해지면서「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재관 개관 11주년을 맞이하여 영재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진출을 앞둔 입주생을 대상으로 1년간 취업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시행하는 영리더스아카데미 프로그램 도입 및 영재관 동문회 결성 추진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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