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도내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 이를 위해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30억 원을 편성하고, 도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3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융자지원 키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도내 전 시군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받아 입주하게 되며, 주거안정과 가계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북도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09년도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도에는 군산? 익산?남원?김제시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214가구의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 2011년에는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임대주택 이외에 영구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지원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시켰고
□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230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11. 18일 현재 목표치를 초과한 243호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올해까지는 신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군지역의 경우 입주지원 대상 장기임대주택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 시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군 지역 무주택 저소득계층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원대상 주택은 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기존주택(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 지원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간 내 집 같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잔금 전액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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