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몰래 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 국내 거의 모든 유료 온라인 게임 사이트가 14살이 안된 어린이를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유료로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이트 30곳(25개 업체)에 대해 부모 동의 절차를 지키는 지를 온라인으로 점검한 결과, 10개 업체는 아예 절차조차도 없었고 19개 업체는 형식적인 절차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부모 동의 절차를 두지 않은 업체에 300∼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형식적인 절차를 둔 사이트의 경우, 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집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한 뒤 '보호자 본인은 본인 자녀가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란에 클릭하도록만 해놓아 부모 몰래 가입할 수 있게끔 했다.이에 따라 정통부는 10월 중에 개인정보보호지침과는 따로 부모 동의를 얻는 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업체에 보급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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