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SKT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 윤정
  • 등록 2011-11-15 14:12:00

기사수정
  • 특허 무효화 이후에도 기술료를 지급받는 조항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피해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 11. 11.(금)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이하‘SKT’)가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1. 법 위반 사실
□ [ 행위 사실 ] SKT는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게 SKT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함
  * 중계기 : 이동전화 서비스가 불량한 소규모 음영지역에 설치하는 장비로 기지국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시켜 서비스하는 시스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핵심 수요처
  ** 계약체결시점은 2005. 10. 부터 2009. 4. 까지 거래상대방별로 상이함
□ [ 관련 규정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 위법성 ] SKT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15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점이 인정됨
 ㅇ (거래상 지위) 기술이전을 받은 15개 거래상대방은 SKT와 현저한 사업역량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SKT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최대 96%*에 이르는 납품업체
  * 2008년 거래상대방 A사의 매출액 대비 SKT매출 비중 기준
  - 15개 납품업체들은 중계기 납품을 위해 SKT가 제시한 기술이전 계약서(SKT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함
 ㅇ (불이익한 거래조건)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에도 기술료 지급 의무가 지속되도록 하는 조항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권리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모두 전가하고 기술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
  -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특허명세서에 공지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
  - SKT 또한 자신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때에는 계약 효력이 특허권 효력 존속 시점까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2. 심사경위 및 조치내용
□ 본 사건의 혐의는 2010. 8. IT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인지되었음
 ㅇ 특허분쟁 및 기술이전계약이 빈번한 IT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 2011. 3. 서면 실태조사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SKT에 대한 심층 조사 진행
  * 서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SKT 이외의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
□ 2011. 6. 20. SKT는 공정위 조사 진행 중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음
  * 특허 무효화 이후에도 기술료 납부 등 의무가 지속된다는 계약조항
□ 2011. 11. 11.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조항이 실현되기 이전에 SKT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신속히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으로 의결
  * 시정명령의 내용 : 행위 금지 명령 (법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
 ㅇ 관련 특허가 2011. 11. 11.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여, 무효인 특허권에 대해 기술료가 지급되는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미부과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과 체결한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실제 피해 발생 이전에 신속히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ㅇ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중소납품업체는 협상력 열위로 인해,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을 강요받더라도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ㅇ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조항이 적기에 모두 삭제되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 
□ 최근 공정위는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 첨부 ] 특허권 남용 관련 공정위 주요 업무추진 내용
 ㅇ 특히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이 집중 감시 대상
 ㅇ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을 근절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
□ 특허권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는 동시에,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특허라이센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
 ㅇ 기술이전 계약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4.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