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무효화 이후에도 기술료를 지급받는 조항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피해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 11. 11.(금)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이하‘SKT’)가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1. 법 위반 사실
□ [ 행위 사실 ] SKT는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게 SKT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함
* 중계기 : 이동전화 서비스가 불량한 소규모 음영지역에 설치하는 장비로 기지국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시켜 서비스하는 시스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핵심 수요처
** 계약체결시점은 2005. 10. 부터 2009. 4. 까지 거래상대방별로 상이함
□ [ 관련 규정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 위법성 ] SKT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15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점이 인정됨
ㅇ (거래상 지위) 기술이전을 받은 15개 거래상대방은 SKT와 현저한 사업역량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SKT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최대 96%*에 이르는 납품업체
* 2008년 거래상대방 A사의 매출액 대비 SKT매출 비중 기준
- 15개 납품업체들은 중계기 납품을 위해 SKT가 제시한 기술이전 계약서(SKT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함
ㅇ (불이익한 거래조건)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에도 기술료 지급 의무가 지속되도록 하는 조항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권리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모두 전가하고 기술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
-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특허명세서에 공지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
- SKT 또한 자신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때에는 계약 효력이 특허권 효력 존속 시점까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2. 심사경위 및 조치내용
□ 본 사건의 혐의는 2010. 8. IT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인지되었음
ㅇ 특허분쟁 및 기술이전계약이 빈번한 IT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 2011. 3. 서면 실태조사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SKT에 대한 심층 조사 진행
* 서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SKT 이외의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
□ 2011. 6. 20. SKT는 공정위 조사 진행 중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음
* 특허 무효화 이후에도 기술료 납부 등 의무가 지속된다는 계약조항
□ 2011. 11. 11.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조항이 실현되기 이전에 SKT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신속히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으로 의결
* 시정명령의 내용 : 행위 금지 명령 (법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
ㅇ 관련 특허가 2011. 11. 11.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여, 무효인 특허권에 대해 기술료가 지급되는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미부과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과 체결한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실제 피해 발생 이전에 신속히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ㅇ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중소납품업체는 협상력 열위로 인해,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을 강요받더라도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ㅇ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조항이 적기에 모두 삭제되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
□ 최근 공정위는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 첨부 ] 특허권 남용 관련 공정위 주요 업무추진 내용
ㅇ 특히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이 집중 감시 대상
ㅇ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을 근절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
□ 특허권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는 동시에,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특허라이센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
ㅇ 기술이전 계약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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