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예산에 차질, 일부사업 추경까지 미뤄질수도
새해 예산안이 올해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는 15일까지라도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정치권에 다시 촉구했다. 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15일이 예산안 처리의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면서 "이날까지만이라도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급히 의회를 열어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이날이 넘어가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예산 확정 등 줄줄이 이어진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예산확정 기한은 17일, 기초자치단체 예산확정일은 22일이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맞출 수가 없다. 또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59개 정부부처나 16개 광역자치단체, 23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새해 예산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과 비효율이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 예산안이 회기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일부사업은 5~6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미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정부 예산안 의결 시한을 12월 2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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