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자연재해 발생시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이재민에게 12개월 동안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재민이 희망한다면 36개월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확대하였다.
또한, 재해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민간건설업체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지난해 120동을 선제작하여 ’10년 11월 연평도 피해주민 32세대에 39동을 지원하였고, 금년 태풍·홍수 피해주민 2세대에 2동을(정읍1, 산청1)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대형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79동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구호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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