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기간제근로자 특별조치법안’ 등 처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했다.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은 법 시행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거짓으로 보험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경감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3배 이상의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4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이어 외교통상부에서 ‘ASEAN+3 참석계기 정상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를 위한 ’친환경 음식문화조성 추진계획’, 국무총리실에서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 점검결과’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령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 대학의 교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주체가 교육연구시설의 토지 및 산업단지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두는 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학의 설립ㆍ운영 기준인 교사의 확충을 쉽게 하기 위해 교지 내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이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거나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의 기부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전체 교사면적의 10%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건설 유형을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했다. 한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 95%만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택지에서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이내로 조정했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보금자리 주택의 유형과 건설비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해당 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25%이상이 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이 70%이상인 주택지구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경우 채무자의 소득·재산과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기존 대부금액과 신청금액을 합친 액수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했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 등의 상호는 글자를 크게 표시하게 해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 주로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농업·어업·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축산업의 기준범위를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업종에서 50명 미만 업종으로 확대했다.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펀드를 미분양주택 관련 자산에 자산 총액의 70% 이상 투자한 경우로 정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주택을 담보로 한 노후연금제도(역모기지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금소득공제 요건 가운데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담보설정 주택가액 조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9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20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