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서 3년간 장기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보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국회 '국민연금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이하 국민연금특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정안정화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6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면서, 지난해 6월 이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안과 열린우리당·한나라당안이 모두 달라 현재 3년째 국회에 표류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여야 의원 20명으로 꾸려진 국민연금특위를 구성, 지난달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연금 운용기구 개편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내년 2월말로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 내에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연급법 개정안 취지와 내용, 여야간 쟁점 및 전망 등을 알아본다. ◆왜 개정하나= 장기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당초 경제발전에 기여한 세대에 대한 보상 및 여타 소득보장 체계의 미비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제도 초기에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채택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조기정착하며 수급자가 크게 늘자 이는 장기재정 불안정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부담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고 수급세대는 급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도 국민연금 장기개정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이 됐다. 근로자 1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는 지난 2002년 현재 1.2명이나 오는 2030년에는 3.7명, 2060년에는 7.1명, 2070년에는 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도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의 가장 큰 불신은 바로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기금이 소진돼 향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수급에 대한 불안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재정의 안정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복지부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47년 이후 미래세대는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본격적인 노령연금 개시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되고 제도가 성숙되면 제도개선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대규모 수급자가 발생하기 전에 개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과 2004년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뼈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세대간 형평성을 감안,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연금재정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59%씩 올려 2030년까지 15.9%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수준은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2005∼2007년 55%, 2008년부터 50%로 낮추자는 게 골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중복 급여의 완화, 출산 크레딧제도 등 국민들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체제 개편방안도 포함돼 있다. ◆여야 국민연금법 개정안 쟁점=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열린우리당안, 한나라당안이 모두 다르다. 한나라당은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행 제도로는 저소득층 등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제를 도입,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세금으로 월 일정액의 연금(국민 평균 소득의 20%)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여금식인 소득비례연금은 본인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면 65세 이후에 자신의 생애 평균소득의 20%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같은 한나라당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당장 내년에 9조원이 필요하고 2010년 17조원, 2030년에는 170조원의 국민세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대신에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 2006년부터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안은 정부안과는 국민연금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자는 부분에서는 일치하지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2008년 이후에 상황에 따라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정책,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나=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70년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연금수급에 대한 국민불안과 제도자체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토대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덧붙여 우리 여건에 맞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지난해 153만명이며 급여액은 2조9140억원, 올해는 172만명(3조8256억원)에서 2006년에는 195만명(4조2835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해 2010년에는 281만명(8조4625억원), 2020년에는 500만명, 2030년에는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시가기준 기금적립금은 157조 5837억원으로 2004년말 대비 11.7%(16조4471억원) 증가했으며, 올들어 9월까지 채권평가손익을 제외한 기금전체의 운용수익률은 7.81%로 전년대비 1.92%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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