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지난달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나 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와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인프라펀드가 채권ㆍ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그 한도를 해당 인프라펀드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 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금융회사등 '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해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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