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제 79회 정책심의회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을 제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도록 계약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규정개정 이전에는 제재사실 업체 통보 등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심의 1주일 후 제재효력이 발생토록 조치 중이었으나, 제재확정 후 제재효력 발생일까지 기간(1주일) 중 계약체결 및 착ㆍ중도금 지급 우려가 있어 제재효력 발생시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에서는 업체 제재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통보하는 등 행정처리 기간을 최소화하여 제재효력 발생을 제재확정 다음날로 개선하였다.
또한 방사청은 부정당제재가 확정되면 지식경제부와 협조, 해당 품목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 취소를 통하여 방산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런 개선조치를 통해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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