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이내에 실직한 계약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금융감독원은 ING생명보험이 개발한 이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을 허용했다고 밝혔다.통상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이하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그러나 이 상품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실직자 특별해지를 통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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