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 대전 "환영"…수도권도 "판결 존중"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정부, 청와대, 충남·대전 등은 크게 환영한 반면, 서울시와 과천시 등 그동안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해 온 측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정부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공식성명을 발표, “국민여러분과 합리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발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이날 공식성명을 내고,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 간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적 의지와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성공하는 국민통합과 상생발전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또 대전시와 충남·북 등 광역자치단체와 연기군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행정수도 건설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와 자치분권전국연대 등 행정도시 지속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헌재의 각하 결정은 국민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환영했다. 열린우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재가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은 이번 결정이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고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냈다. 이에 반해 수도권 지역은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논란을 종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며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하면서도 “그러나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도 수도 분할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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