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중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인 이미영(가명) 씨는 관악구청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게 되었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혼자 벌어 생활하는 빠듯한 살림에 큰 도움이 된다며 수줍게 웃는다.
신림동에 거주하는 김기남(가명, 82세) 할머니는 돌봐주지도 않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건강보험료가 밀려 병원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알려주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이제는 떳떳하게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며 구청이 자식보다 낫다고 고마움을 표시한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중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위험에 놓여있는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보장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관악구는 지난 2007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관악구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은 평균 400여 가구에 이른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미비해 수급자 등으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사각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