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1.10.25(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받은 사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11.10.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론스타가 ’11.10.13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처벌(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른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이다.
금융감독원은 론스타가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중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상 ‘처벌’ 요건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 은행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마목, 제1호 마목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론스타에 대하여 한도초과보유요건을 ‘11.10.28일까지 충족하도록 명령하였다. 3일의 이행기간은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부여되었다.
* 은행법 §16조의4 ③ 금융위원회는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한편, 론스타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충족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주)한국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으로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기간 例 : 일주일)를 할 예정이며,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주식 처분명령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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