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 -
충주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입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 및 도로 보수, 가로등 설치 등에 11억1,200만원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득하고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보안등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업비가 3,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사업비의 60%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단지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살기좋은 주택환경이 되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173건에 29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로 입주민들의 생횔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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