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예정구역 확정안 포함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일 변경/최종고시
- 73개소 후보지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8개구 68개소 총 256.79h 정비예정구역 지정
→ 지정요건 미달지역, 주민 찬반의견 대립중인 광진구 145-8번지 등 5개소는 지정 보류
→ 4/14 발표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 올해로 종결
- 장애인/노인/여성 등을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편의시설 계획
- 대학생 주거난 해소 위해 대학교 기숙사부지 제공시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
-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위한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 등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 함께 추진
서울시는 68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20일(목)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다.
우선 이번에 정비예정구정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18개구 68개소 256.79㏊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되어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금년말「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금년 말「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수립시 반영해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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