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10월19일 5층 정책토론실에서 제16회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전라북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 규칙은 2008년에 제정되어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전북교육을 홍보하고자 했으나 전북교육의 이미지 제고나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가 없어 운영규칙을 폐지하였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신설기관과 폐교에 대한 정원과 기능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조무?방호직렬로의 정원조정을 승인했다. 이번 정원조정에 따라 기능직 208명이 줄어들고 일반직 208명이 증가하게 됐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 증원 및 분과위원회?전문위원 설치 근거가 신설됐고, 위원회 기능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 취급의 승인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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