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칭『제주맥주』출자계획(안)이 원안가결 통과되면서 우근민 제주도정이 도민과의 약속한 제주맥주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지게 되었다.
통과된 내용은 회사의 형태를 상법상 "주식회사"형태로 제주도가 총 자본금의 25%미만을 출자하고 나머지 75%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가칭『제주맥주』사업의 사업시행 취지에 맞게 FTA, WTO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맥주 전후방 산업을 통한 1~3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 이익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제주삼다수와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 향토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도 도민사회가 우려하지 않도록 사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가칭『제주맥주』사업은 11월중에 민간참여자 전국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파트너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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