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생산되는 소시지, 포장육, 우유 등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의뢰가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연도별 동기대비 위탁검사 실적(9월말 현재)
('08.9월) 715건→('09.9월) 817건 → ('10.9월) 1,081건 → ('11.9월) 1,157건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4년간 축산물 가공품 위탁검사를 유형별로 분석결과 포장육(874건?2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우유류(683건?15%).발효유(562건?15%).분쇄가공육(480건?13%)순이었으며, 앞으로도,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 및 항생제 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집중 강화하여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주가 "청정 축산물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검사를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물 위탁검사는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자사 제품에 대하여 "축산물 가공품별 자가 품질 검사 항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나 장비ㆍ시설ㆍ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며, 축산물 위탁검사는 '08년 951건 → '09년 1,100건 → '10년 1,408건 → '11년 현재 1,200건으로 해마다 검사물량 및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검사 부적합 사례는 '08년 23건, '09년 11건, '10년 15건, '11년 현재 7건으로 나타나 부적합 사례는 감소추세에 있어 이는 축산물 가공업체의 자체 위생관리기준 강화의 내부적인 요인과 축산물 안전성 소비자 감시 강화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위탁검사 부적합 판정시 조치사항
- 가공업체 자체폐기 및 행정기관 현지 작업장 확인 등 행정지도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축산물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 단계별 축산물 위생 감시를 강화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도내 유통을 방지하고, 특히, 내년 WCC 총회를 앞두고 청정 축산물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안전 먹거리 검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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