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쾌적한 관광단양을 만들기 위하여 주차난 해결에 팔을 걷었다.
군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마당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단양읍을 중심으로 15개소를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은 1면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70% 해당하는 2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2면 이상 설치시에는 1면 보조금액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내년도 희망자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추진된다.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주차장 용도 외에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자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이나 보조금 반납조치가 내려진다.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교통담당부서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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