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유지로 농작물 피해예방과 수렵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수렵기간으로 정하여 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관광지, 도로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인 한 사람이 하루 포획할 수 있는 수렵 동물의 수량은 수꿩,까마귀류 5마리, 오리류?멧비둘기 3마리로 제한하며 참새와 까치인 경우는 무제한 포획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1년도 수렵장 이용객 60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2억원 가량의 수렵장 사용료로 세외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렵인들의 관광 숙박, 식비 등 14억 7천여만 원의 간접소득을 포함하여 16억여 원의 직/간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렵장 안전 관리를 위해 수렵지역과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 600개를 설치하고, 수렵으로 인한 가축 등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수렵배상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며, 수렵장 종사자 및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총기 사고 등 수렵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수렵장 운영에 따라 소,말 등의 가축은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에 사육 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며 도민들은 농업 활동, 오름 탐방 등 야외 활동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의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