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 사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 주요 내용은 부패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직자가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는 명확한 처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게 된다. 또한, 소속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 혐의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도록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다.
《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행위 》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범죄행위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 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밖에도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묵인한 공무원에 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토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공직유관기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 단체를 말함)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고발규정을 제정 / 시행토록 유도해 나가는 등 부패 제로 청렴한 제주를 실현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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