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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중 1/3이 수수료율 15% 이내"
  • 윤정
  • 등록 2011-10-18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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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명브랜드는 60% 이상의 매장에서 수수료율이 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실시한 16개 해외명품 및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중 1/3이 수수료율 15% 이하이며 최대 25%를 넘지 않는다.
  ㅇ 한편 국내 유명브랜드 수수료율은 1개 매장에서만 15%이고, 총 입점 매장 315개의 60%를 넘는 196개 매장에서 30% 이상으로 나타난다.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배경 》
 □ 지난 6. 30. 11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공개 이후 명품?유명브랜드의 수수료율 등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언론, 정치계, 경제계 등에서 명품유명브랜드에 대한 수수료 수준이나 이들 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
《 조사대상 》
 □ 선정기준 : '10 국내 매출액 기준 1~8위 국외 8개사 및 주요 상품군별(의류, 잡화) 3대 백화점 매출액이 상위 1~4위인 국내 8개사
 □ 대상업체 : 국내외 명품유명브랜드업체 16개
  ㅇ (국내) 의류 : 제일모직(주), (주)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한섬
           잡화 : (주)아모레퍼시픽, (주)성주디앤디, (주)이에프씨, (주)태진인터내셔날
     (국외) 루이비통코리아(주), 샤넬(유), 구찌그룹코리아(주), (주)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주), 프라다코리아(주), 에르메스코리아(유), 페라가모코리아(주)
 
Ⅱ. 명품유명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등 현황
1. 거래형태 및 계약기간
 □ (거래형태) 해외명품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판매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함 (소위 “임대을” 형태)
  ㅇ국내 유명브랜드는 “특정매입*”도 많은 바, “임대을”과 비교할 때 부가세의 사실상 선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유통업체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가능함
   * 특정매입: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백화점의 주 거래형태로 실제에 있어 "임대을"과 유사하지만, 형식적인 매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대을"과 구별됨
 □ (계약기간) 해외명품은 최소 3년(일부 업체는 5년)임
  ㅇ 이에 반해 국내 유명브랜드는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으로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해외명품보다 불리함
2. 판매수수료율 현황
 가. 해외명품
 □ (수수료 수준)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55개 매장(33%)의 수수료율이 15% 이하이고, 49개 매장(29%)의 수수료율이 16% 이상~19% 이하 수준으로 파악됨 (2010년 계약서 기준)
  ㅇ이들 업체는 월 임대료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수수료(월 임대료)에 냉난방, 전기, 수도료 등 관리비까지 포함됨
□  (수수료율 차이) 백화점 별 또는 동일 백화점 내 매장 별로 수수료율 차이가 나지만(A백화점과 B백화점의 수수료율이 다르고, A백화점도 점포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름), 사실상 상품군에 따른 수수료율 차이는 없음
    * 남성의류, 여성의류, 잡화 간에 수수료율의 차이가 없음. 다만. 2개 업체의 경우 각각 잡화와 화장품(24~30%), 성인의류와 아동의류(20~28%) 간에 수수료율의 차이가 존재.
 □ (수수료 추가 인하) 백화점은 할인행사, 일정기준의 판매금액 초과 등의 경우에 판매수수료를 인하
  ㅇ 5개 명품업체의 경우 할인행사 시 할인율에 따라 기존 수수료율에서 1%p~3%p의 수수료율을 차감해줌
  ㅇ 2개 명품업체의 경우 일정기준의 판매금액을 초과하면 기존 수수료율에서 최대 8%p까지 수수료율을 차감해줌*
     * (예시) 단일상품 7천 5백만 원 이상이면 4%p,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8%p 인하
 □ (연도별 수수료율 변동현황) 8개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21%인 36개 매장에서 최근 5년간(2006~2010) 최저 1%p에서 최고 4%p까지 수수료율 인하가 이루어짐
나. 국내 유명브랜드
 □ (수수료 수준) 국내 유명브랜드의 경우 입점 매장 총 315개 매장 중 수수료율 19% 이하는 33개 매장(10%)이며 이중 1개 매장만이 15%이고 나머지는 이보다 높음
  ㅇ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196개 매장으로 총 입점 매장 315개의 60% 수준(62%)을 초과
  ㅇ 국내 유명브랜드는 임대을의 경우 해외명품과 달리 관리비를 수수료(월 임대료)에 포함하여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
□ (수수료율 차이) 국내 유명브랜드의 경우 백화점 별 또는 동일 백화점 내 매장 별로도 수수료율 차이가 나며, 같은 브랜드라도 상품군 별로 수수료율 차이가 발생함 (예: 일반적으로 신사정장보다 액세서리가 높음)
3. 수수료 이외의 추가부담 현황
 □     해외명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와 달리 입점 또는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
  ㅇ    브랜드력이 높은 3개 업체는 백화점에서 대부분(8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최소 45% 이상 부담
□ 국내 유명브랜드의 경우 신규 입점, 매장변경 시(1년 이내 제외) 인테리어 비용을 대부분 자신이 부담
 
Ⅲ. 향후 계획
 □ (수수료율 격차 분석) 국내/외 판매수수료율 격차의 발생 및 확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ㅇ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
 □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 등 조사)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
 □ (수수료 자율개선 유도)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 및 추가 부담 전가 등이 자율 개선되도록 추진
 ㅇ 유통분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 업계 자율 노력 분위기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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